이용약관
[19/20시즌 양지파인리조트 시즌권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인리조트 스키밸리(이하"회사"라 함) 겨울시즌 기간 중 리프트를 이용하는 스키,보더들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한 기명식 이용권(이하"시즌권"이라 함)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이용기간 및 적용 1. 시즌권은 2019~2020년 회사의 겨울시즌 스키장 운영기간(2019년 개장일 ~ 2020년 폐장일, 기상상황에 따라변동 가능함) 동안 당일 운행중인 리프트를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시즌권 권종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즌권종 ① 전일권(대인/소인/청소년)스키장 개장일 ~ 폐장일 ② 주중권(대인/소인/청소년)스키장 개장일 ~ 폐장일(월요일 ~ 금요일) ③ 야간권(대인/소인/청소년)스키장 야간운영일 ~ 야간 또는 야간플러스 종료일 까지(22:00 또는 24:00) ④ 야간플러스권(대인/소인/청소년)스키장 야간운영일 ~ 야간 또는 야간플러스 종료일 까지(22:00 또는 24:00) ⑤ 2인권(대인+대인)스키장 개장일 ~ 폐장일 09:00 ~ 24:00 ※ 스키장 설질관리와 안전점검이 진행되는 정설시간(17:00 ~ 18:30)은 시즌권 이용이 제한 됩니다. 3. 리프트 이용은 구매하신 시즌권 권종별로 정해진 이용기간 이나, 시간대에 한하여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4. 정부시책(에너지절감등) 또는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특정시간에 리프트와 슬로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불등 해당 사유로 인한 이의를 회사에 제기 할 수 없습니다. 5. 시즌권의 총 사용일수는 스키장 개장일로 부터 60일 동안으로 하며, 총 사용일 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서비스 기간으로 제공 됩니다. 6. 리프트나, 스키장시설 이용시 본인의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시즌권 재발급, 리프트 무료권, 시설이용 할인등의 제공 의무가 없으며, 고객은 이를 스키장에 요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3조 시즌권 이용자의 권리 및 소멸 1. 시즌권 구매 이력만으로는 권리행사가 불가하며, 이용자는 시즌권을 소지 하였을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본 시즌권은 회사에 등록된 본인에 한하여 이용권리가 있는 것으로 가족 및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즌권을 분실하시거나, 도난, 심각한 훼손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즉시 회사의 시즌권 교부처 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3. 시즌권의 타인 사용은 불가하며, 부정사용자는 스키장이 판매한 시즌권 권종의 2배금액을 변상하셔야 하며, 미변상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 횡령죄) 4.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 합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 및 소속회사의 정보를 도용하여 시즌권을 발급받은 경우 ② 분실된 시즌권을 제 3자가 습득하여 이용하는경우 ③ 시즌권 구매자가 대여행위를 하여 제 3자가 이용하는 경우 ④ 정상적인 양도 · 양수가 아닌 당사자간의 임의거래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 ⑤ 시즌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용하는 경우 ⑥ 시즌권의 타인 사용 1회 적발시 스키장에서 시즌권을 회수하여 폐기 합니다. ⑦ 국내외 스키,보드 대회로 인하여 스키장이 슬로프를 이용 할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양도 · 양수에 관한 사항 1. 모든 양도 · 양수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전치 4주의(진단서 기준)이상의 부상으로 스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단, 치과, 피부과, 정신과 질환은 제외) ② 구매자 본인이 임신을 할 경우 ③ 이민 및 2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④ 군입대 양도 · 양수자는 양도양수신청서와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임의 양도,양수는 부정대여로 간주하여 동 약관 제 3조 ②항에 의해 처리 됩니다. 3. 모든 양도 · 양수는 수수료 20,000원(계약변경료 + 발급비)를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회사가 특별하게 판매한 시즌권(무료권, 교환권, 강사용, 협력업체, 임직원 추천, 할인시즌권등)은 양도·양수가 불가능 합니다. 5. 제휴사 시즌권의 경우 해당업체의 임직원에 한하여 양도 · 양수가 가능합니다. 6. 양도 · 양수는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 합니다. 제 5조 재발급에 관한 사항 1. 재발급은 시즌권이 훼손되어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와 분실 신고된 시즌권에 한하여 가능하며, 훼손된 시즌권은 스키장이 회수 합니다. 2. 재 발급은 시즌내 2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20,000원은 고객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3. 재발급 후 종전 시즌권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발견시 스키장이 회수하여 폐기 합니다. 제 6조 착용 방법 및 검표협조 1. 시즌권은 식별이 용인한 좌측 팔에 착용 하셔야 합니다. 2. 시즌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검표원이 본인 확인을 위한 검표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제 7조 시즌권의 환불 1. 시즌권의 환불 규정은 교부 전, 후와 스키장 개장 전, 후를 구분하여 공제차액을 지급 합니다. -시즌권정보 등록 및 교부전 개장전 : 위약금(구매액 x 10%) -시즌권 교부 후 개장전 : 위약금(구매액 x 10%) -시즌권 교부 후 개장후 : 위약금 + 경과일수 공제 ※ 시즌권 교부시 제공되는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시점의 이용금액을 시즌권 환불시 공제금액에 포함 합니다. 2. 시즌권 환불 금액은 구매요금에서 아래(①+②+③)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입니다. ① 위약금 : 시즌권 구매요금의 10% ② 경과일수 공제 - 시즌권 구매요금- (시즌권 구매요금 ÷ 총사용 가능일 수(60일)) × (환불 신청일부터 사용가능 잔여일수) - 기간별 가중치(개장일 ~ 30일 = 110%적용, 개장일 이후 31일 ~ 60일 = 120% 적용) ③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 공제액 3. 2인권에 대해서는 개별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환불시 제 7조 1항에 따라 적용 됩니다. 제 8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9조 기타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시즌권 발급, 교부에 한하여 수집한 고객정보를 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정보의 도난, 분실,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SMS, E-mail, 안내문 및 홍보물등을 통해 스키장의 영업정보 및 쟁책등을 고객에게 발송 할 수 있습니다. 3. 시즌권발급과 운영정책상 시즌권 권종별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4. 시즌권자의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며, 공지한 서비스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기상 및 스키장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5. 시즌권은 별도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본 약관상의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7. 스키장과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 합니다. 8. 스키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 할 경우 스키장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고객이 변경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9. 본약관은 2019년/2020년 스키장 겨울시즌 시즌권 판매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